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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하기 위한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:
적성검사 주기
-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, 만 65세 이상인 경우 5년마다 검사 필요.
필요 서류
-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.
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를 벗은 상반신 컬러 사진 2매 (3.5cm x 4.5cm).
- 신체검사서 (제1종 운전면허용 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).
- 수수료: 2,500원4.
적성검사 준비 방법
- 신체검사:
- 시력, 청력, 색각 등을 검사하며,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.
-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보유한 경우 신체검사가 면제될 수 있음.
- 적성검사 신청:
- 주소지 관할 시청, 군청, 구청에서 신청 가능.
- 신청 시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.
주의 사항
-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및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.
- 검사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, 이를 놓치면 면허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.
적성검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면 건설기계 조종사로서의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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