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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흥군은 2025년 3월 1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이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으며, 아래와 같은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지원 대상
- 기준일: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
- 포함 대상: 결혼이민자, 영주권자 (소득·연령 제한 없음)
- 대상자 수: 약 6만 500여 명
- 총 예산: 182억 원
신청 방법
신청은 1차 마을 방문과 2차 읍·면사무소 방문으로 나뉩니다.
구분기간방법필요 서류
1차 | 3/11 ~ 3/14 | 군 직원이 마을 방문 | 세대주 신분증 |
2차 | 3/15 ~ 4/11 | 읍·면사무소 방문 | - 본인: 신분증 - 대리인: 위임장 + 세대주 신분증 |
지급 방식
- 형태: 고흥사랑상품권 (지류 또는 모바일)
- 사용처: 마트, 주유소, 전통시장 등 관내 2,524개 가맹점
- 사용 기한: 2025년 6월 말까지 권장
재원 조달
- 직원 복지 예산·경상경비 절감, 신규사업 조정 등을 통해 182억 원 확보
기대 효과
-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가계 경제 지원
- 고흥사랑상품권 유통을 통한 지역 내 자금 순환 촉진
신청 시 세대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,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청 또는 읍·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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